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건설을 제재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전남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8월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뒤까지 하도급 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공사 대금 2억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상건설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을 명령했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한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