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바짝 엎드린 구글·애플, 국내선 과징금 ‘모르쇠’

2024-10-04

3년간 구글 3837억원, 애플 205억원 과징금

행정소송 나서며 미납…수익 지속 확보 노려

앱 결제비·콘텐츠 요금 오르며 소비자 피해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 애플이 국내에서 최근 3년간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외에서 규제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과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 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2021년부터 지금까지 3837억원, 애플은 방통위로부터 20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구글은 2021년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해 공정위로부터 2249억원,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위로부터 692억원, 지난해 4월엔 구글 앱마켓에 게임 앱 독점 출시를 유도하고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42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세 사례 모두 구글이 행정 소송에 나서며 과징금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정부 당국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를 확정하는 데만 통상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확정 이후에도 행정 소송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도 수년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며 “(행정 소송은) 그 기간 동안 수익을 지속해서 확보하겠다는 구글의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해 10월엔 인앱결제를 강제해 방통위로부터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미루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구글은 원스토어보다 최대 59%, 애플은 76.9% 앱 결제 비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이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네이버웹툰, 멜론 등 주요 콘텐츠의 요금 인상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과 애플은 해외에선 규제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지난해 9월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고자, 7억 달러(약 9300억원)규모의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다. 애플은 지난 3월 유럽연합(EU)에서의 결제 수수료를 최대 17%까지 스스로 인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구글·애플의 시장지배력 남용, 소비자 피해 유발 등의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 등 유관부처들이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지연전략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받는 차별을 줄이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