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허위 공시 논란' 금양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2024-10-03

대표적인 이차전지 관련주 종목으로 꼽히는 금양이 몽골 광산 실적 추정치를 부풀려 공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정정 공시로 논란을 일으킨 금양에 대해 3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처를 단행했다.

금양은 지난 9월 27일 몽골 광산의 실적 전망 공시를 정정한 바 있다. 금양의 공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몽골 광산의 매출 전망치는 기존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낮췄고 영업이익 전망치는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정된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 수치보다 각각 1.4%, 0.8%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아지면서 최초 공시 내용이 허위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거래소가 조사에 나섰고 지난 2일 장 마감 후 이번 조처가 이뤄졌다.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양은 지난해 5월에도 자사주 처분 계획 발표를 지연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지난 9월 27일 기준 종가가 5만6500원이었던 금양의 주가는 2거래일만인 지난 2일 5만1400원까지 무려 9.03%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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