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트슨·본스, 허위 광고 및 불공정 행위로 390만불 합의금 지급

2024-10-03

그로서리 매장인 앨버트슨과 본스가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경쟁을 한 혐의로 39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3일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이들 회사가 잘못을 인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39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들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티 검찰청은 이들 그로서리 체인이 고객에게 광고에 나온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무게로 가격이 책정된 제품에 부정확한 중량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농산물, 육류, 제과류 등 품목과 같이 중량으로 판매되는 일부 품목은 포장 라벨에 표시된 것보다 양이 적게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광고는 이미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소비자들과 규칙을 준수하는 다른 업체들에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개스콘 검사장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식비를 계산할 때 광고에 나온 가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앨버트슨과 본스는 39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정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시 고객에게 최대 5달러씩 보상해야 한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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