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도매법인 수수료 상한제 폐지 검토…“대기업 위한 정책”

2024-10-02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도매시장 도매법인이 경매를 주관하는 대가로 챙기는 수수료 7%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도매시장 비용 관련 제도 현황 등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수수료 상한 폐지’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매시장 거래 방식이 온라인 거래 등으로 다변화하며 경매도매법인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는 배경에서다.

보고서는 “경매 도매법인이 수취하는 위탁수수료가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한 소매상 마진 등에 비해 적으며 위탁수수료 중 즉시 지출되는 고정비용(시장사용료·장려금·하역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3%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도매시장 거래량과 금액이 정체·감소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거래 방법이 경매 이외의 정가 수의거래, 전자거래, 온라인 거래 등으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도매법인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수수료 자유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수수료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경매법인이 자유롭게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가 상한선 내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소지가 크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제한 규정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별화된 수수료를 책정 운영하는 도매법인은 출하자를 위한 서비스가 차별화되거나 거래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출하자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고 추진 근거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공영도매시장 경매도매법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임 의원은 “도매시장에서 지정제도를 통해 배타적인 영업권을 가진 경매도매법인이 도매 유통 개선에 이바지하기보다는법인의 수익 창출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aT가 도매법인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수수료 자유화를 추진하면 큰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매도매법인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의 특성상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래 가격에 비례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도매시장법인의 높은 수익성은 민간 자본의 관심을 받아 가락시장 5대 법인이 모두 비농업 자본에 인수되는 등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0년 기준 5대 경매법인 서울·중앙·동화·한국·대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3.91%다. 업체당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평균 342억 34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각 도매법인의 지배주주는 농산물유통과 관련 없는 건설업체 또는 제조업체다. 서울청과의 지배주주는 제조업체인 고려제강, 중앙청과는 건설업체인 태평양개발, 동화청과는 어업서비스업체인 신라교역, 한국청과는 M&A(인수합병) 기업인 더코리아홀딩스, 대아청과는 건설업체인 호반건설이다.

임 의원은 “도매법인 지정제도로 배타적 거래권 혜택을 받고 고정적 현금수익을 거두고 있는 도매법인의 수수료 폐지는 지배주주인 대기업 건설사와 제조업체의 횡재이익을 확대할 것”이라며 “aT는 대기업 지배 주주의 도매법인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수급 불안 농산물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때”라고 꼬집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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