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가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 유형Ⅱ 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유형Ⅱ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검체를 명확하게 명시”했다고 밝혔다.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구강점막액 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을 이용하여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 산정한다고 구체적화했다.
또한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에 있어 구강점막액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해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한다는 예외조항도 신설했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수술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C형간염 항체 선별이 필요한 경우, C형간염 고위험군 환자가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간이검사인 점을 고려해 위탁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치과에서 OraQuick 키트를 사용해 C형간염 검사 시 산정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치과에서 시행할 경우, HCV 진단검사 장비가 있지만 C형간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가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필요해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모두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로 산정하면 된다. 또한 구강점막액 검체가 아니거나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로 산정하면 된다.
개정된 고시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