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대금 체불 막는다…공정위, 소액공사 제외 지급보증 전면 의무화

2025-11-23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급보증기관ㆍ발주자ㆍ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 경기 둔화 상황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중소 하도급 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3중 보호장치를 구축ㆍ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대폭 축소한다. 지급보증제도는 대형 건설사 위주인 원사업자가 부도ㆍ파산 등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기관인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업자(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현재도 지급보증이 의무화돼 있지만, 시행사 등 공사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겠다(직접지급합의·직불합의)고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그런데 2020~2024년 부실 문제가 터진 건설사(539개)의 전체 하도급 계약 중 77.6%(6249건)가 직불합의를 이유로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에 체결한 원도급 계약에 대한 정보 요청권도 하도급 업체에 부여한다. 현재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 못 할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가 대금 지급 시기 등 원도급 계약에 대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이런 제도의 활용이 쉽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도급 대금 지급 시기, 제3채권자 압류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해 대금 미지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공 하도급과 민간 건설 하도급에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전자 대금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원사업자나 하도급 업체 등의 각각의 몫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중간 단계 사업자의 자금 유용 가능성이 줄어드는 등 하도급 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다. 현재는 공정위가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하는 업체에 혜택을 주는 수준인데, 향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대신 공정위는 지급보증 금액의 상한이 실제 줘야 하는 하도급 금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재설정하는 등 원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적용되는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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