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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10일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배달·택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다. 2024년 배달·택배 실적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의 실적도 인정해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에 따라 신청 절차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눠 진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약 8만 개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별도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라도, 12월까지의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의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오는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실적을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의 자료로 증빙하면 된다. 다만,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은 자료 제출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의견을 반영해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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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과 ‘소상공인24’에서 할 수 있다. 신속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17일부터 첫 이틀(17~18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한다. 17일에는 홀수, 18일에는 짝수 번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