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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소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공제가입자와 가입기업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소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가입기간이 축소된 만큼 가입기업과 노동자의 부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3년형 공제상품은 가입기간은 단축되지만 세제지원, 교육·복지 혜택은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만기 시 가입기업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노동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금인 최소 1224만원에 운용수익금을 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월 34만원이라는 최소 납입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와 재직자가 월 납입금액을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경쟁력 있는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고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노동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만기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9만6000개사, 27만명이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