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법 안 지키니 ‘주 52시간제’ 3년만 풀어달라는 삼성전자

2024-12-25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5일 삼성전자 경영위기는 주 52시간 규제가 아니라 경영진 때문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특정 업종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해당 업종의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주 52시간제는 건강권과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5일 작성한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문건에서 “반도체 업계에 근로시간 유연화가 절실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3년 한시 일몰제 요건으로 제도 도입을 요청한다”며 “실제 특별법 적용 대상은 삼성전자 총원 12만5000명의 5% 수준인 6000~7000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삼성전자노조는 “근로기준법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소수 인력으로 축소·정당화하려는 꼼수”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또 문건에서 “대만 TSMC의 연구개발 인력들은 법 기준을 초과해 주 60~70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나, TSMC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해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삼성전자노조는 “경쟁사를 구실 삼아 노동을 경시하는 발상”이라고 짚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국회와 경영진은 노동자와 먼저 대화해야 한다. 반도체 특별법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현장의 노동자를 외면하고 정치권에만 로비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이 노동자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의 뿌리를 뒤흔드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중 주 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은 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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