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노란봉투법 동의’ 매년 올라
지난해보다 12.4%P 급상승

직장인 절반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0.9%는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조와 기업 중 어느 쪽을 정부가 더 중요하게 여겨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응답자의 62.6%는 ‘기업의 입장을 더 많이 편들고 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70%), 상위 관리자급(71.4%), 월급 500만원 이상(67.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노조와 기업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20.9%, ‘노조의 입장을 더 많이 편들고 있다’는 응답은 16.5%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한 동의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직장갑질119는 2023년 8월과 지난해 8월 각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2조 개정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71.9%에서 올해 84.3%로 12.4%포인트 올랐다. 단체가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노조법 개정 관련 설문 결과를 보면, 올해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2조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85%, 3조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74.1%였다.
직장갑질119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다수 판정·판례를 통해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경우 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 늦게, 최소한의 입법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