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게시설 의무화 3년… 사업장 10% ‘모르쇠’

2025-08-17

산안공, 1106곳 실태 조사 결과

108곳 미설치… 숙박음식업 최다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노력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0곳 중 1곳은 휴게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발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10월 조사 결과 법적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1106개소 중 108개소(9.8%)에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 위반 사업장 비율을 보면 숙박음식업(22.5%)이 가장 높았고, 보건업(15.3%), 사업시설관리업(13.6%) 순이었다.

상시 근로자 규모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곳에서 위반율이 32.1%로 가장 높았다. 규모가 클수록 위반율이 줄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은 3.9%였다. 건설업에서는 공사 금액이 20억~50억원 미만인 현장의 위반율이 8.7%였고,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1.3%에 그쳤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2021년 청소·경비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발단이 됐다. 당시 휴게시설 설치 보장 요구 목소리가 높아져 국민청원에서 23만여명의 동의를 받았고,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은 2022년 8월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을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3년 8월부터 적용됐다. 미설치 시 과태료는 1500만원 이하, 크기 등 관리기준 미준수 시에는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인지 여부는 설치율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1106개소)을 포함해 총 1429개소를 대상으로 한 결과 설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업장은 72.4%였다. 폐기물업(90.2%), 건설업(89.8%)은 인지율이 높았으나 정보통신업(44.4%), 교육서비스업(49.0%)은 인지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규모별로는 20인 미만이 47.4%로 가장 낮았고, 100인 이상(66.7%)보다 50∼100인 미만(81.5%)이 더 높았다. 연구진은 “법령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휴게시설이 없는 이유는 공간 부족(49.1%), 예산 부족(19.3%) 순으로 나타나 연구진은 ‘휴게시설 설치 비용 보조’나 ‘대출 지원’을 대안으로 제언했다.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공단에서도 휴게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정보를 안내할 필요도 있단 설명이다. 또 실태조사에서 휴게시설을 휴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81.4%로 집계돼 연구진은 “휴게실이 회의실, 탈의실 등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은 지양토록 해야 한다”며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