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중학교 농구 대회에서 상대 선수에게 가한 폭행으로 가해 학생이 사실상 은퇴 수준의 징계를 받자, 농구협회 측이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춰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농구협회는 지난 16일 가해 학생 A군 요청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재심의했다. 출전 정지 1년 6개월이 의결됐다. 기존 3년 6개월에서 2년이 줄어든 것이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협회 공정위는 고심을 깊었다. 지난달에도 재심의가 열렸지만 위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펼쳐졌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데는 A군이 아직 중학생인 점, 3년 6개월 출전 정지가 유지되면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A군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출했고 학교 교사들의 탄원서도 있었다.
하지만 피해 학생 B군 측은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B군 측 법률 대리인은 "가해자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가장 중요한 피해자에겐 의견 진술의 기회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B군의 부모 역시 "A군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학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했는데 이번 재심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앞서 강원도 양구군에서 열린 농구대회에서 A군은 경기 도중 B군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무방비였던 B군이 코트 위에 쓰러졌지만 A군은 두 팔을 벌리며 의아하다는 모습을 보였다. B군은 5바늘을 꿰맸고 미세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계 비리 제보센터를 열기도 했다. 진 의원은 "이런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체육 현장 전반에 존재하는 권위 구조와 폭력,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