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가 정지된 박태근 치협회장을 향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33대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부정선거척결연합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원의 권익보다 본인 안위에만 집착하는 박태근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 즉각 사퇴 △법적대응에 사용된 공금 전액 즉시 반환을 요구했다.
김민겸ㆍ장재완ㆍ최치원 3인의 후보가 부정선거를 이유로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6월 당선무효 판결에 이어 이달 14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직무가 정지됐다.

김민겸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해 “박태근 회장은 자신의 직위에만 연연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여전히 법무비용을 협회 공금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비용을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한 것”이라며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과정에서 사용된 법무비용과 여러 임원의 형사사건 방어비용도 협회 회계로 처리된 사실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장재완 공동대표는 “회원의 회비는 특정인의 불법행위 방어를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장단은 더 이상 회원을 이끌 자격이 없다”면서 “요구가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치원 공동대표는 “직무정지된 박 전 회장이 항소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며칠 전 밝힌 입장문 발표 경위와 자격도 의아하고, 직무정지된 임원들이 임원 단톡방에는 그대로 남아있어 문제라는 제보도 있다”며 “법무비용을 협회에서 쓰면 소송권한도 협회에 귀속하는 만큼 마경화 회장직무권한대행이 항소포기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회원의 권익보다 본인 안위에만 집착하는 박태근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법원은 치협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해 지난 6월 12일에는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고, 며칠전 10월 14일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명백히 선출직 회장 및 부회장들로서의 자격 상실을 선언한 사법적 판단이며, 그 이후의 직무 수행은 정당성을 잃은 불법적 행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근 회장은 법원의 결정을 가벼이 여기고, 회원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자신의 직위에만 연연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여전히 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무비용을 협회 공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비용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 것으로서, 명백한 도덕적 불감증이다.
지난 당선무효 판결과 이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박태근 회장의 부정선거 책임은 명확히 인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된 법무비용과 여러 임원들의 형사사건 방어비용 또한 협회 회계로 처리된 사실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회원의 신뢰를 배신하고 협회 재정을 사유화한 대표적 사례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7월 8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출범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사퇴 거부의 이유를 설명했으나, 이는 치협의 명예와 회원의 권익보다는 자신의 직위와 측근들의 안위를 연장하려는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지금 회원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부정한 회장단이 이끄는 치협이 아니라,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한 새로운 치협이다.
이에 부정선거척결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은 즉각 사퇴하라.
2. 박태근 회장은 법적 대응에 사용된 공금 전액을 협회에 즉시 반환하라. 회원의 회비는 특정인의 불법 행위 방어를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장단은 더 이상 회원을 이끌 자격이 없다.
우리는 본 요구가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0월 17일
부정선거척결연합 공동대표 김민겸ㆍ장재완ㆍ최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