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2025-10-20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댓글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온라인 여론 관리를 담당하는 별도 팀을 운영하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거나 부정적 여론에 대응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해 7월 한 전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한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부정적 여론에 반박하는 댓글이 작성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혹 제기 측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한 전 대표가 실제로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나 조직적 활동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한 전 대표가 타인의 포털 계정을 이용해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한메 상임대표는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조차 없이 끝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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