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측이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조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돼 민중기 특별검사팀 지휘 라인에 보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20일 대한변협 변호사권익위원회에 “피의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에게 일체의 고지 없이 조사 상황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특검보들에게 중계했다”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 실시간 중계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특검의 이러한 행위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김 여사가 특검 조사를 받는 상황이 특검보 등 지휘부에게 실시간 중계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여사는 조사실의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밖에도 특검 측에서 김 여사 변호사들에게 옆이 아닌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사실도 문제 제기됐다.
최 변호사는 “특검의 일부 검사들은 지난 8월5일 첫 조사부터 같은 달 25일 조사까지 변호인들로 하여금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변호인들의 이의제기로 개선되기는 했으나 특검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지휘 라인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더라도 법적, 절차적,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전혀 문제 되지 않는 일”이라며 “모든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돌발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처와 인권 보호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졌다면 오히려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