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조사들, DCAS 기반 자율주행 기술 도입 타진
운전자 감시 시스템 통해 전방 주시할 때만 자율주행 가동
사고시 책임 운전자에게 귀속시켜 법적 분쟁 최소화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자율주행은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상용화가 늦어지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자율주행 도입을 늦추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사고시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한 제조사 측의 부담감이 가장 크다.
자율주행은 3단계가 되면 사고시 법적 책임을 제조사가 져야 한다. 이 때문에 테슬라는 FSD와 오토파일럿 기능을 제공함에도 자사의 자율주행 수준을 레벨2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 도입을 앞당길 수 있는 개념으로 DCAS(Driver Condition Assistance System)가 거론되고 있다. DCAS는 운전자의 주의력과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해 부주의한 운전을 방지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업계에서 구상하는 건 DCAS를 통해 운전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할 때만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다. 실질적으로는 차가 자율 주행 중이지만 운전자의 감시를 의무화해, 사고 시 책임을 현행처럼 할 수 있다.
DCAS 기반 자율주행은 ADAS와 완전 자율주행 사이의 징검다리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업계에선 이를 2.9 자율주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단계 자율주행과 기능은 거의 흡사하지만 적용 방식만 다르다는 의미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DCAS 기반 자율주행을 도입하기 위해 국제 법률 표준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된 규제안은 작년 8월 유럽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이후 현대차그룹, KG모빌리티 같은 국내 기업들도 기술 도입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DCAS 관련 연구를 주도하는 씨엔비스(주)의 관계자는 "제조사와 운전자,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문제라 아직 해당 방식이 상용화 될 시기를 말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한국에 비해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자율주행 관련 제도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제조사들은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는 차원에서라도 DCAS 기술을 확보하고자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DCAS가 단순히 제조사의 사고책임 회피 만을 위해 도입되는 기술은 아니다.
모빌리티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경북대학교 손영섭 교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에 비해 사고 위험이 덜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통제된 환경에서의 이야기"라며 "이 말이 성립하려면 도로에 다니는 모든 차가 100% 자율주행 차의 법규를 따라야 하는데 이건 20년, 30년은 더 있어야 한다. 안전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이 되더라도 운전자의 감시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DCAS의 필요성에 해대 언급했다.
김지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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