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피해 급증…계약해지 시 위약금 피해 많아

2025-12-12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해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14건이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6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2024년~2025년 6월)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92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주요 3개 사업자가 94.2%(1406건)를 차지했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엘지유플러스가 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텔레콤㈜ 27.9건, ㈜케이티 24.6건의 순이었다. 3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60.6%였으며, 사업자별로는 ㈜케이티가 7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SK텔레콤㈜ 57.6%, ㈜엘지유플러스 56.1%의 순이었다.

주요 3개 사업자의 신청이유별 비중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28.2%(188건)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가 각각 27.8%(103건), 27.9%(103건)로 비교적 높았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이동통신 주요 3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이동통신 분야 소비자 피해 감축 및 합의율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시 기기대금, 요금제, 위약금 등 중요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계약 체결 전 스마트폰 구입과 이동통신 이용 거래조건을 구분해 꼼꼼히 살필 것 ▲계약 체결 시 기기대금·할부기간·약정기간·요금제·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것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 또는 부가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경우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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