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썼는데 왜…중기 울리는 억울한 물값 바로잡는다

2025-12-11

창고나 주차장 등 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까지 부과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우던 상·하수도 요금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지역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하던 산업용 상·하수도요율 우대 체계도 앞으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관련 자치법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총 400건의 지방규제를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관련 비용은 지자체마다 부과 기준이 달라 중소기업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24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각각 3763억 원, 8394억 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투자비용과 고정지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선 요구가 컸다.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업종별·품목별 물 사용량 편차에도 실제 사용과 무관하게 건축 연면적 기반으로 평균 물사용량을 일률 적용해 부담금을 산정해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창고·주차장처럼 물을 쓰지 않는 공간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자부품 조립 등 제조·가공 과정에서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공장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부과 대상 공장 면적 기준도 기존 750㎡에서 2000㎡로 상향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역시 가벽 형태의 가설건축물에는 실제 오수 발생 여부를 반영해 감면하거나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업종별 상·하수도 사용료 체계도 정비했다. 공장 등 제조업체의 경우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산업용 요율(상수도 634원/㎥, 하수도 647원/㎥)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에 속한 제조업체는 산업용 요율의 두 배 가량인 일반용 요율(상수도 1246원/㎥, 하수도 1233원/㎥)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해 비용 부담이 컸다. 중기 옴부즈만은 산업용 요율 미적용 지자체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제조업체의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했다.

산업용 요율 적용 대상도 두 배 이상 늘어난다. 현행 산업용 요율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등록공장 21만 3529곳에만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제조업체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53만 7580개 제조업체가 더 낮은 요율로 상·하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상·하수도 관련 지방 규제 정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용이 불가하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재협의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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