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량 급감 대비 새로운 규정·수수료 인상 검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맞춰 쓰레기 반입 규정도 대폭 변경된다고 11일 밝혔다.
SL공사에 따르면 내년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될 직매립 대상 폐기물은 약 8만9천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 예상 반입량인 58만8천 톤에서 85%가량 줄어든 수치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쓰레기는 소각 또는 재활용을 거친 후 나온 잔재물만 매립되도록 변경된다.
SL공사는 반입량 급감에 대비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생활폐기물(잔재물) 반입 허용 시간을 평일 하루 9~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해 예산을 절감하고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요일 및 공휴일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도 추가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올해까지만 운영되며, 반입 수수료 인상과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 기준도 조정된다. 또한, 반입 정지 조치는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인해 실제 적용 사례가 적을 것으로 보고 삭제된다.
반입하지 않을 경우 반입 정지 기간은 기존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되며, 매립지 반입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잔재물, 음폐수, 고형화오니,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으로 제한된다.
SL공사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사무처리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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