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칼럼] 내년 1월 세무 이슈 대비해 올해 12월에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업무

2025-12-11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된다. 한 해 동안의 회계‧세무 정리와 새해 첫 달에 몰려 있는 각종 의무 신고다. 특히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원천세 신고 등 여러 세무 일정이 한꺼번에 실행되는 가장 복잡한 달 중 하나다. 따라서 12월은 단순한 연말 업무 마감이 아니라, ‘1월 세무 이슈를 무리 없이 넘기기 위한 사전 준비의 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다음 해 세무 리스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준비사항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준비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이지만, 1월은 2기 확정신고(7~12월분, 개인사업자 기준)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고자료 준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 여부 등 다양한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1월 신고에서 누락·중복·과다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12월에는 올해 발생한 전체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미수령 세금계산서·영수증·증빙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적격증빙 확보’가 필수인 만큼, 연말에 거래처에 대하여 미발행 건을 요청하거나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업무는 인건비 및 급여 관련 자료 정리이다. 1월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사업소득·인적용역 지급명세서 제출 등 인건비 관련 신고가 집중된다. 특히 인건비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12월에 급여대장, 4대 보험 자료, 프리랜서 용역 금액, 사업소득 지급 내역 등을 정확히 정리해두어야 한다.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인적용역 지급 명세가 누락된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즉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12월은 연말 상여금 지급 등 급여 규모가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지급 시기와 소득처리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대비도 필수적이다. 특히 면세사업자는 2월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출해야 하므로, 12월부터 매출·매입 장부를 다시 점검해 실제 현황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장부정리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는 소득세 신고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연말에 매출 누락, 경비 오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말 비용 처리와 손익 정리도 12월에 빠질 수 없는 업무다.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므로, 올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출은 연말까지 정산해 두어야 한다. 예컨대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차량 유지비, 임차료 등은 지출 시기 기준으로 비용 처리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2월에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정리해두면, 다음 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12월은 내년 세무 전략의 출발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내년 적용될 세법 개정안, 공제·감면 제도의 개편 여부 등을 확인해 미리 경영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결국 12월은 단지 연말 결산의 시간이 아니라, 내년 1월에 정점을 맞는 세무 업무를 순조롭게 넘기기 위한 ‘예열의 달’이다. 증빙 확보, 장부 정리, 인건비 및 재고 점검, 비용 점검 등을 미리 마무리해 둔다면 1월의 세무 이슈는 크게 가벼워질 수 있다. 세무 업무는 늦추면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미리 준비하면 절세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사업자에게 12월은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해용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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