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유출 기업 엄벌’ 보고에…이 대통령 “회사 망한다는 인식 줘야”

2025-12-12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최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에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며 엄벌 재제를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는 것보다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를 위해 반복되는 유출사고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최대 매출액의 10%로 기준을 높여 필요 시 현행보다 3배 이상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에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하다”며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비용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회사가 망한다 이런 인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법 개정에 앞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기준부터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이 현행 과징금 산정 기준 법령과 관련 “법에는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돼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일단 시행령을 고칩시다. 최근 3년 중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신경을 안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하는데, 위반을 해도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어쩔건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9일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 과실에 대해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0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개인정보 유출한 경우 등을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했다.

정부와 국회가 만약 이같은 기준을 통과 시켜 강화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대해 지난해 매출 41조원을 기준으로 최대 약 4조1000억원까지 과징금을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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