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사태 등 최근 급증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개인정보 분야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단체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체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절차로 현재 법령에서는 참여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 이에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로펌을 통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에 “집단소송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집단소송제도는 단체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허용된다. 개인정보위가 이날 제안한 단체소송 내 배상 강화 방안보다 더 강력한 제도 도입을 이 대통령이 직접 촉구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구상에도 적극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기업들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독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징금 기준 상향이 되기 전이라도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행령 상 과징금 기준을 현행 ‘직전 3년 평균 매출의 3%’ 대신 ‘3년 중 최고 매출액 기준 3%’로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에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는 방안도 직접 언급했다. 이날 개인정보위 보고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강제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다. 이 대통령은 KISA가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공권력 행사를 민간에 예외적으로 자꾸 허용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한 뒤 “개인정보위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한편 징벌적 과징금이나 집단소송 도입 시 쿠팡에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제도 별로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은 제도 개정 이전 사고에 대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소송은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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