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 범퍼에 대한 무분별한 교환 관행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관련 비용만 1조3000억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보험으로 나가는 수리비 전체의 17%를 차지하는 규모로,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여 보험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2017년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도입한 뒤에도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보험의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1조3578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 달하는 규모였다.
차 사고시 범퍼가 살짝 긁히기만 해도 정비업체를 통해 범퍼를 통째로 교환하고, 이로 인해 수리비가 폭증하는 것은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경미한 손상시 수리를 우선하게 했으나, 법제화가 안 돼 강제성이 없고 정량적 판단 기준도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지난해 국산차 수리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미손상으로 판단돼 수리로 처리된 비중은 전체사고의 3~4%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고, 구체화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면 교환 건수가 30%까지 감소할 경우, 수리비의 6.4%인 873억 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차 보험료 20조원의 0.4%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수리비 증가에 있어 시간당 공임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는데, 공임 조정의 객관적 근거가 해외보다 취약하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정비업계는 업계가 어렵고 경영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한적이고, 보험업계도 객관적인 근거보다 각 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공임 인상률을 제시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야 하며, 중재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임을 조정할 때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인상률, 정비업계 기업순이익률,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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