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버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결과 운영 선사와 담당 자치구간 상황전파체계 미구축 등 규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한강버스 운항(3~11월) 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21일~26일 사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합동점검에는 행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서울시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버스의 항로(28.9㎞), 선박 7척, 선착장 7개소, 비상대응체계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 확인됐다.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한 주요 사항으로 비상대응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간 상황전파체계 미비가 지적됐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한강버스 항로에 따른 담당 자치구를 지정하고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잠실선착장 인근 등부표(빛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항로표지) 4기는 무허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에 철거명령 등을 내렸다. 110호 선박은 구명조끼에 선명과 선적항 표시가 빠졌다.
선착장 분야에서는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사업장 내 노동자 안전관리 조치에서 미흡함이 드러났다.
기후부는 잠실·압구정·옥수·마곡 선착장 근처에 선박이 닿는 구역(접안부)을 만들면서, 그 주변 물길(저수로)이나 제방(호안)에 설치해둔 자갈과 콘크리트 구조물, 식물 덮개(식생매트) 등이 일부 무너져 나간 상태라고 지적했다. 하천법에 따라 점검과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흡한 사항도 발견됐다. 잠실·옥수·압구정에 있는 선착장의 경우 한강 지형상 모래가 퇴적해 하상변화 가능성이 큰 지점에 있어 하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배터리실의 방폭등·화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고정용 닻 연결설비 고정 불량 등 시설·장비 관리미흡도 확인됐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장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활용훈련, 수상안전상황실의 상시감시기능 강화 등이 꼽혔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 미흡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민이 한강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 합동점검 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0년 전 그날] 제주공항 관제 통신장비 이상으로 운항차질](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162_925950_1352.jpg)





![[단독] LH 3년간 사망사고 절반에 ′고위직 출신′ 설계·감리업체 참여](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0839416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