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전기차(EV) 무게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걷는 이른바 'EV 중량세' 도입을 추진한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EV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V) 등을 대상으로 차량 검사 시 내는 자동차 중량세에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거울수록 돈을 더 내야 하는 구조로 2톤(t) 이하는 연 6500엔(약 6만원), 25t 미만은 1만9900엔(약 18만8000원), 25t 이상은 2만4000엔(약 22만6000원), 경차는 일률적으로 3600엔(약 3만4000원)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일반 내연자동차가 휘발유세를를 내는 반면 같은 도로를 사용하는 EV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이 없어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특히 EV는 내연차보다 무거운 경향이 있어 도로를 더 손상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EV 보급 확대와 내연차의 연비 향상으로 자동차 관련 세수가 줄어들면서 도로 유지·보수 비용 마련이 시급해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일본 내 전기차 소유주의 유지비 부담은 기존 대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차량 검사 주기는 기본적으로 2년이기 때문에 2년분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예컨대 2.3t인 미국 테슬라의 모델X를 소유한 경우, 기존 세액 2만5000엔(약 23만6000원)에 2년치 가산세인 3만9800엔(1만9900엔×2·약37만6000원)이 더해져 세금 규모가 크게 불어난다.
재무성은 친환경 자동차 감세 적용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고민하고 있다.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연비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다. 연비 기준 달성률을 현행 80%에서 85%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 기준이 강화되면 신차 판매에서 감세 혜택을 받는 차량의 비율은 67%에서 47%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자동차 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경제산업성은 관련 기업들의 부담 증가에 반대하고 있어 재무성 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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