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150→130%로 낮춘다

2025-03-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K-ICS)비율의 권고치 수준을 현재보다 최대 130%로 낮추기로 했다.

회계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비율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자본의 질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감독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등 투트랙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상반기 내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변경을 확정하고 연말 결산 시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사 자본규제 감독기준인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 150%를 10∼20%포인트(p)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같은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감독기준은 예전과 같이 유지돼 자본증권 발행이 급증하고,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심화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지난해 9월 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218.3%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4분기 기준으로는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에 턱걸이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공시됐다. 삼성생명의 K-ICS 비율이 180%, KB손보는 199.1%, 현대해상은 155.8%, 동양생명은 154.7% 등으로 추락했다.

금융당국은 가용자본 중 손실 흡수성이 높은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감독기준으로 새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보험사들은 간접적으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50% 기준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지만, 경영실태평가 하위항목으로만 활용돼 상대적으로 자본의 질 관리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지급여력비율 하향조정에 따라 연계된 다른 규제 기준도 조정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의 납세·주주배당여력에 영향을 주는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기준도 하향조정된다.

기존에는 지급여력비율 19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17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하고,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을 통해 계리·감독검사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IFRS17 기준서 해석 문제 발생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질의 해석 절차를 보완하는 등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예상하지 못한 대형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가 적립하는 준비금인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한도와 환입 요건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적립한도를 최대 100%p 조정해 적립액을 1조6천억원 정도 줄이고 환입요건도 당기순손실이나 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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