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노동자 휴식권 보장 위한 적극적 대책 필요"

2024-10-07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2023년 1만250개소로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 공간 보장을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국민청원이 23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2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23년 8월까지 계도기간을 두었음에도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휴게시설 설치 위반 사례를 적발한 사업장은 1583개소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9개 사업장에 7억1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편, 정부가 적발한 1583개소의 위반사업장 중 규모와 위치 등 설치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1483개소로 나타났다. 아예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된 100개 업체와 비교해 15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휴게시설 미설치만 아니라,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부실하고 허울뿐인 휴게시설이 매우 많은 것도 큰 문제임을 보여준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휴게시설이 제대로 설치,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휴게시설 설치 법령을 위반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0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191건, 전북 181건, 전남 147건, 부산 103건, 경북 98건, 경남 95건, 광주 92건, 강원 85건, 충북 82건, 충남 81건, 인천 80건, 제주 47건, 대전 38건, 울산 25건, 대구 18건, 세종 13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는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휴게시설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법시행 2년이 지나도록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휴게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법을 준수하고,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로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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