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배타적경제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

2025-11-13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목포해양경찰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조업한 중국어선을 붙잡았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3시 5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33km 해상에서 AIS를 끈 채 조업한 혐의로 중국 타망어선 A호(117톤)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호는 지난 8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측 EEZ에 진입한 뒤, 10일 약 1시간가량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꺼놓고 조업했다. 이 같은 사실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IS는 선박의 위치·침로·속력 등 항해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장치로 해상 충돌 방지와 조난 구조, 관제 등에 필수적이다. 한·중 양국의 어업협정에 따르면 우리 EEZ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AIS를 항시 작동해야 하며, 고장 등으로 미작동 시 사유를 조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A호에 담보금 4000만 원을 부과한 뒤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13척의 중국어선을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하고 담보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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