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축산업체의 대표가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8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폭행 등 혐의로 전남 영암군 한 양돈업자 A씨(43)를 구속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축산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B씨(27) 등 10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국인 노동자 62명에게 2억60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운영하는 축산업체 한 숙소에서는 지난 2월22일 B씨가 숨진 채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지 6개월 만이다.
인권단체들은 A씨의 사업장 내에서 B씨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과 노동 당국은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