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처음 지정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계가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기업들을 규탄하며 노동자 안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2025년 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살인기업' 1위로 ㈜아리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리셀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비숙련공인 이주노동자들을 제조공정에 대거 투입했다. 결국 지난해 6월 24일 불량 전지로 인한 화재로 공장 노동자 23명이 숨지는 '참사'를 빚었다. 기업이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발생할 위험과 악영향을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아리셀산재가족협의회 소속 여국화 씨는 "가족을 잃은 저희는 아직도 참사 당일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숨진 제 동생을 생각하면 잠을 자지도,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근무 환경에는 각종 위험 요소가 많지만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살인기업 2위로 한국전력공사를 꼽으며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이래 11건의 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 최다 발생 공공기관'"이라 전했다. 지난해 동안 총 7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7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사망자 중 6명이 하청 노동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선 총 3건의 사고로 3명이 숨졌다.
이어 3위로는 지난해 6건의 중대재해로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대우건설을 꼽았다. 특히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상위 20개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재 인정건수 통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기업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 승인 대상을 확대해 재하도급 금지 및 정규직 고용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또 노동자의 위험작업 중지권 보장, 중처법 엄정 집행,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건설업 발주자 책임, 이주노동자 실질적 안전보건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국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고, 15만 명의 노동자가 부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산재 공화국"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중처법을 개악하고 산재 노동자를 모욕하며 생명 안전에 대한 후퇴와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4월 28일, 그 정신과 가치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