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감에서 아리셀 참사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발언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원은 가족을 떠나보내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낸 유족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며 “아리셀 참사는 사용주의 단순 과실이 아니라,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앞세운 구조적 인재였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공장 1심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니냐”며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간첩 혐의보다도 높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러차례 이를 지적하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 의원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박순관은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는커녕, 뻔뻔하게도 ‘나는 죄가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며 “참사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아리셀은 비상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것이 과실치사냐”고 했다.
이순희 아리셀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유가족들한테 왜 이런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막말은 죽음을 두 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리셀 참사로 아내를 잃은 박창선씨는 “아내는 그날 아침에 나갔다가 새까맣게 탄 시체가 돼 돌아왔다”며 “만약에 당신의 부모, 자식이, 당신의 아내가 새까맣게 타서 시체가 돼 돌아오고 살점이 찢어져 나가면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나”고 했다.
대책위 법률지원단 손익찬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그동안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양형에 있어서 과실범에 준하여 취급해왔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화재 발생이 결국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등에 따른 결과가 실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86%에 달한다.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 수준이다. 평균 형량도 1년1개월, 벌금도 728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우 의원의 즉각 사과와 사퇴, 노동자 처벌강화 주장 철회, 국민의힘의 강력 조치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당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