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유지

2025-10-17

과태료 처분 정당, 법원이 판단해

조사 의무 위반, 괴롭힘으로 인정

전 직원 제기한 진정에서 시작돼

명예훼손 등 추가 소송도 진행 중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 대한 약식 재판을 열고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고용노동청이 민 전 대표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내린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청의 해당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청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부대표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사 결과를 가해자로 지목된 B씨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이의 제기를 조언하는 등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고 근로기준법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A씨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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