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증언 신빙성 위해 과정 확인해야”
재판부 “신청 취지 필요해 보여···채택하겠다”

21대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피고인에서 제외하고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핵심 증인들의 구치소 출정과 접견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언을 계속 번복한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기록을 확보해, 검찰 조사나 접견이 진술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을 열고 핵심 증인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증인신문 시작 전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남욱·김만배 등의 구속 기간 출정 기록과 접견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제출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근 남씨의 법정 진술이 변화를 보인다며 “어떤 증언이 진실인지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이 3년이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씨가 각각 보석 석방된 이후 시한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너무 기한이 촉박해서 조금 더 일찍 신청했으면 좋았겠다”면서도 “신청 취지는 필요하다고 보인다. 일단 절차 진행을 위해 채택하겠다”고 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원과 관련해 과거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다. 남씨는 2022년부터 줄곧 자신이 건넨 돈이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지난달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이 과거 법정에서 한 증언이 정확한 기억인지 묻자, 남씨는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법정 발언을 뒤집은 남씨 증언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의문을 표하면서 “증인은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진술이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관점에 따라 (당시 진술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에서 이전에 여러 번 했던 진술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기억이 떠올랐다면서 번복한 데 대한 의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피고인 당사자면서 여타 관련자에게는 증인 신분인 남씨에게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진술하면서 본인이 기억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다 진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