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0시부터 5시까지의 초심야배송 제한은 사실상 새벽배송 금지와 다르지 않으며, 이는 맞벌이 가정·학부모·1인 가구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늦은 퇴근과 육아 사이에서 장보기와 아이들 준비물 챙기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며, 이를 막으면 가정의 행복·건강·육아·교육 모두가 흔들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 산업은 수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만큼 성급한 금지가 아닌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특정 단체의 주장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짜 필요한 방향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7,86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B64D955D93724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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