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솔 시 학생 이탈·교통사고 발생 예측 가능" 금고형 집유 선고
"보조인솔교사는 주의의무 없어" 무죄…버스 기사는 금고 2년 실형
법조계 "체험학습도 교육과정 일환…교사, 사고 방지할 주의 의무 있어"
"체험학습 등 교외 활동서 교사의 학생 관리책임 기준 더욱 명확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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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체험학습도 교육 과정의 일환인 만큼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교외 활동에서 교사의 관리 감독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학생들의 활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인솔 시 일부 학생 대열 이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해 학생을 포함한 5명이 대열에서 이탈해 상당한 거리에 떨어질 때까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전방에서 인솔하더라도 학생들이 대열을 이탈하면 자주 뒤돌아봐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임시 정차한 버스가 정식 주차를 위해 곧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여 인솔하거나, 보조인솔교사에게 후미에서 주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태도는 결과적으로 학생 안전 관리 관련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일으켰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인솔교사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를 모두 인정한 버스 기사 C씨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교사 A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인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를 두고 검찰과 교사들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교사들이 기소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교사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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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체험학습도 교육 과정의 일환인 만큼 어린 학생들을 인솔하는 담임교사나 인솔교사는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담임 교사와 인솔 교사가 맡았던 분담 업무라든지 현장에서의 상황, 사고 예견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법원에서 과실 여부를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라서 조금 더 고도의 주의위무를 요하고 처벌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의 범주에서 교사가 부담해야 될 주의의무를 따지고 사고 당시 교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느냐를 봐야 한다"며 "다만, 이번 판결로 체험학습 등 교외 활동에서 교사의 보호 관리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명확해질 것이다. 학교에서도 공문 등을 통해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