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담당 재판장...출퇴근 경호인력 배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출퇴근할 때 경호인력과 경호차량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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