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만으로 잇몸 차올라” 소비자 기망 치약 광고

2024-09-25

“녹아내린 잇몸, 양치만 해도 매일 0.1mm씩 차올라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이 같은 홍보 문구를 바탕으로 한 치약 허위·과장 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허가된 사항과는 무관한 효능·효과를 제품 홍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페이스북 광고에 “시리고 패인 잇몸 즉시 차오르게 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광고 후 돌출된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 구매를 유도하는 사이트로 이동한다.

그러나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의 허가된 효능·효과는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치주질환 예방 등만 해당한다. 명백히 허가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 광고인 셈이다.

이처럼 치약 제품을 중심으로 한 허위·과장 광고는 인스타·페이스북·유튜브 등 SNS에 우후죽순 나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8월 말~9월 초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등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에서도 200건 중 55건이 허가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 광고였다. 대표적으로 일반 치약을 백태 제거, 미백 효과 등 기능성 치약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있었다.

유독 치약 제품에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범람하는 이유로는 마케팅 업계의 윤리의식 부재와 더불어 이들 대부분이 랜딩 페이지를 활용한 게릴라 방식의 광고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적발하기에도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경쟁이 과열된 국내 치약 시장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치약 제품을 살펴보면, 2021~2023년 144건, 140건, 173건이고, 올 초부터 현재(9월 24일)까지는 122건에 달한다. 또 치약 제품은 2022년을 기점으로 식약처 허가 상위 5개 품목군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에 업계의 자정 노력은 물론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정부·치과계의 공동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마모된 치주인대를 재생시킨다’는 광고는 치약 허가 범위를 넘어선 효과 주장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의료법 제56조와 식약처 광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치협도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신고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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