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덤핑‧불법의료광고 ‘원흉’ 강남 A치과 고발

2024-09-25

치협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값싼 임플란트를 내세우며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서울 강남 A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최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치협이 덤핑‧불법의료광고로 강남을 포함해 전국에 저수가로 악영향을 끼치며 다수 치과에 피해를 준 데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9월 20일 회의를 열고,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의료광고, 사무장 치과, 무면허 의료행위, 1인1개소법 위반 사례를 점검한 데 이어 경찰 고발 현황을 자세히 살폈다. 아울러 이날 특위는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치과 및 마케팅 업체를 경찰에 추가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치협은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 및 마케팅 업체 등 5곳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특히 원조격으로 저수가 임플란트를 표방하며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서울 강남 A치과에 대해서는 지난 4일 17개의 증거자료를 고발장과 함께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치협은 그간 보건소 등을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불법의료광고가 자행됨에 따라 경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

A치과는 SNS에 ‘새해맞이 특가로 임플란트 33만 원에 해드려요. 30대 신청가능 더 알아보기’ 문구를 게시, ‘더 알아보기’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30대라면 설문 참여 시 정품 임플란트 33만 원’ 게시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다.

또 유튜브에 ‘임플란트 혜택바다~ OOTV 자세히 알아보기(클릭시 A치과로 연결됨)’, ‘임플란트 식립 118,802건 달성! 정품임플란트 33만 원, 임플란트는 A치과’ 문구 등을 포함한 미심의 광고를 올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및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의료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한다.

앞서 A치과는 먹튀 폐업 치과 피해 발생 당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전국 각지에서 지점을 여러 개 운영, 지점 간 연계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치료를 마칠 수 있다고 광고하며 피해 상황을 자신들의 병원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보여 개원가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또 저수가·불법의료광고에 잠식된 치과 개원가를 자정하고자 일부 치과의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지난해 12월 개설한 ‘치과불법의료광고 대응단체 카톡방(이하 카톡방)’ 개설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민‧형사상 고소하기도 했다.

# 불법의료광고 근절까지 ‘엄벌’ 지속

이 밖에도 치협은 최근 모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치협을 사칭하며 임플란트 할인 광고를 자행한 마케팅 업체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형사 고발 조치했다.

치협은 불법의료광고를 포함한 의료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윤정태 특위 위원장은 “불법의료광고의 대표격이며 과대, 덤핑광고의 원조로 알려진 치과의료기관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제보를 정리하고 모니터링한 후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경찰서에서 정확한 조사 후 혐의가 인정돼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는 불법의료광고로 어지럽혀진 개원 질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수시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보건소 신고와 공문 발송을 통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일부 치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면서 “악질적으로 계속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단순 계도로 그치지 않고,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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