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버려도 될까?

2025-02-17

김숙정, 허윤의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

Q: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휴대전화를 버려도 되나요?

A: 이 경우 당연히 증거인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범죄 증거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버리면 증거인멸 사유로 인하여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중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거나 반복적으로 증거인멸이 의심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곤 합니다. 증거인멸은 약보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Q: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알려줘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살펴보면,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입수 대상자의 머릿속에 있는 별도의 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장에 따른 압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비밀번호를 강제로 알려주도록 강제하는 상황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가'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른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겠다' 정도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지는 못하겠지만요.

법무법인 동인의 김숙정 변호사와 허윤 변호사가 최근 압수수색의 핵심 쟁점을 70문 70답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을 출간했다. 청와대, 국회, 선관위, 정부기관, 기업 본사 등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해 본 검사 출신 두 변호사가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토대로 쓴 압수수색 해설서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되는지, 압수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디지털 포렌식은 어떤 것이고 선별절차는 무엇인지 등 수사를 받고 있다면 알아두어야 할 쟁점을 총망라했다. 저자들은 "수사를 잘 모르는 당사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과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썼다"고 소개했다.

압수수색 도중 수사관이 잠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열어달라고 한다. 안 열어주면 곤란할 것 같은데, 열어줘야 할까.

저자들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반드시 열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영장은 범죄사실과 관련된 물건이 있는 장소나 물건, 신체 등을 수색하고 압수하기 위해 발부받으며, 범죄와 관련된 진술을 강제로 받아내는 것은 할 수 없다. 저자들은 "잠금장치를 열어달라는 요구는 압수 대상자에게 일종의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잠금장치를 풀어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파일 등을 진술해달라는 요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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