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계엄과장,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후에도 계엄사령부에서 육군 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를 논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도권에 있는 2사단은 헬기로 신속하게 병력을 이동할 수 있는 부대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은 2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안수·이진우·문상호 등에 대한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권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으로부터 '2사단 출동 지시가 나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차장의 지시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1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고 권 대령은 설명했다.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식 차장은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준비를 고려한 이유에 대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자꾸 병력이 부족하다고 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주변에서 자꾸 병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남은 병력이 있나, 그러면서 2사단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그러나 "이후 2사단 병력을 제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총장님께 보고 드린 적도 없다"며 "당시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가 하달돼 (실제) 준비가 됐다'는 군검찰의 질문에는 "몰랐다"고 말헀다.
이 차장은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 출동 준비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 관계자가 2사단에 전화해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고 문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시 강 사령관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난 시점이라 합참에 확인하니 그런 지시가 없다고 해서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한편 권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일머리가 없다"며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을 재촉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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