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비상계엄 직후 ‘반헌법적’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 오찬서 발언

2025-12-03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조 대법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현재 법원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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