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젠 죽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240만원의 연체 이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방의 한 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했던 의사 A 씨가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한때 잘나가던 전문의였던 그는 결국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져 병원 문까지 닫게 됐다.
A 씨의 추락은 지난해 9월, 우연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본 ‘소액 대출’ 광고에서 시작됐다. 병원에 고가 장비를 들이느라 생활비가 빠듯해진 상태에서 “20만~30만원도 빌려준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대화방에 접속한 그는 “정상적인 대부업체”라며 “신용도 영향 없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 과정은 간단했다. 업체는 개인 정보와 통장 거래내역, 지인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내용의 셀카 영상, 클라우드 연락처 등을 요구했고 A 씨는 이를 모두 넘겼다. 비대면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자였다.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원금의 100%)를 상환해야 했고 이를 못 갚으면 하루마다 원금의 40%가 연체 이자로 추가됐다. 법정이자율 20%를 훨씬 넘었지만 의사인 자신이 돈을 못 갚을 리 없다는 판단에 A씨는 150만원을 빌렸다.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했다. 대출금이 연체되자 업체 직원들은 “당신 동영상이 포털에 나와 있던데”라며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내 위협했고, 욕설과 협박이 이어졌다.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말도 했다. 특히 “병원으로 찾아가 플래카드를 걸겠다”는 협박이 A 씨를 극도로 몰아붙였다.
결국 그는 대출을 갚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반복했고 총 9차례 2150만원을 빌리는 동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년 새 원금 외 이자만 3000만원을 넘게 냈고 남은 이자도 3000만원이 넘었다. 그는 두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병원 운영도 중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배모 씨 등 13명을 검거(4명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배 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자금세탁을 도운 16명도 함께 입건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용인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회초년생, 직장인,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3명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며 연 238%부터 최대 7만3000%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 씨처럼 극심한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렸다. 예비 신부의 집에 채무 사실이 알려져 파혼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추심문자가 보내져 해고된 30대 남성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지인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법정 이자율을 넘기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대부분 미등록 불법 업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피해 시 금융감독원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계약 무효 소송 등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