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편의, 근로환경 개선,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정부정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시된 해양수산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안을 주요 반영한 것으로 ▲업무·지원시설 입주자격 확대 ▲입주기업 설치 시설물 전대요건 완화 ▲평가위원 선정 시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최초/이후 평가 시 ‘환경’ 공통지표 평가기준 개선 등이다.
기존 관리지침은 배후단지 입주자격이 주차장운영업으로만 한정돼 있어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울산항 배후단지의 근로환경 개선 및 입주기업 사업 고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항은 이번 개정으로 업무·지원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이 추가로 허용되고, 그 외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요건이 완화되어 유휴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 구성은 입주기업과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에 있거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까지 제척 조건이 확대됐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운영실적에 대한 최초/이후 평가에서 ‘환경’지표(공통)의 점수 산출방식을 구간별 최종점수 부여방식으로 개선하고, 평가군이 1개사일 경우 점수산출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해 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입주기업 만족도를 높이는 등 대내외 환경변화 적극 대응을 통해 배후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