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2025-09-10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을 신청해도 판매자들은 정산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향후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사 등과 가맹점 간의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권 규모도 함께 늘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 사태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자 PG사 정산자금의 안전한 보관·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설명이다. 정산자금이란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을 말한다.

금감원은 현재 PG사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등 PG업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 시행 전에도 판매자 보호 공백이 없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9일 행동지도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식 제정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PG사가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해 외부에서 관리하고,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산자금은 매 영업일별 잔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PG사가 파산, 회생개시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산자금 관리기관이 판매자에게 정산자금을 대신 지급한다. PG사는 판매자가 지급 사유 발생시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PG 계약 체결시 외부관리 방식, 정산자금관리기관 정보 및 지급 사유·절차 등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하도록 PG사 등의 외부관리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수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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