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사법 시스템 '전관예우' 관행 개선해야"

2025-05-26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법 시스템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한 재판 환경 조성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러나 ‘전관예우’로 불리는 관행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란 퇴직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전관 변호사)가 법조계 네트워크와 경험을 활용해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본과 네트워크를 갖춘 소수가 다수의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사례가 빈번히 관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10시10분 기준 3,392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5959BC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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