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가지 넘는 PF 수수료 11개로 정리…대상은 용역 대가만

2024-11-18

만기연장시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 제한

용역수행 내역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 확대

금융사 소비자권익 제고 위해 내부통제 제정

서른 가지가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관련 수수료 항목이 10여개 수준으로 정리된다. 또 금융사가 매길 수 있는 수수료 대상은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로만 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명동 금융회관에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PF 수수료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해 왔다. 해당 TF에는 ▲8개 금융협회(중앙회) ▲4개 건설유관단체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주택산업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 ▲금감원 유관부서 등이 참여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부동산PF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며 "PF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차원에서 PF 수수료 관련 관행 개선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제도 개선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되어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는 한편,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주선·자문수수료 부과를 제한한다.

또한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용역 계약 체결시 구체적 용역수행 일정 등을 포함한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에게 제공함은 물론, 용역 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 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관련 증빙 등을 금융사 내부 전산에 이력관리를 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한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금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부분 반영된 데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수수료의 정의 및 부과대상·범위가 구체화되는 등 금융권의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권도 이번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차주에 대한 주선·자문 용역 수행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한편, PF 수수료 산정·부과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권·건설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확정하고, 각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제정 등 전 금융권 대상으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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