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2018년 공사 설립 당시부터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이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투자유치와 연계된 토지공급 방식 결정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유사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이미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을 각 기관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에게도 동일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개정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5일 대표발의한 후 나경균 사장과 손을 잡고 노력한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이라는 점에 국회 여야가 뜻을 모아 9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14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감 있게 법안 개정을 이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향후 개발사업에 다양한 토지공급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ㆍ의료시설 등 도시 주요기능을 담당하거나 관광시설 등 집객효과를 유발하는 핵심시설 유치에 토지의 임대 전략을 적용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초기 입주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필요 시 공공지원 시설을 직접 건축하여 안정적으로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새만금사업법개정으로 창립 6년만에 타 개발 전담 공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업역을 완성했다”며 “새만금의 광활한 토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새만금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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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규 tomy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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