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지능형 법령검색서비스'시작…생활용어로도 법조문 검색 가능

2024-12-23

#1.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딥페이크(Deep Fake) 관련 기사를 접하고 고민에 빠졌다. 자녀가 같은 학교 또래들과 성인물 합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었기 때문이다. 혹시나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지만 먼저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해 ‘딥페이크’로 검색했으나 결과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2. 민원담당 공무원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했는데 사용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신고서 서식을 찾고 싶다”라는 민원을 받았다. 관련 서식을 찾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오토바이 사용신고’로 검색하였으나 서식을 찾을 수 없었다.

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23일 정식 개통했다.

이번 개편은 2009년 센터가 처음 문을 연 이후 15년 만의 혁신적인 변화로, 국민 누구나 더욱 쉽게 법령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센터에서는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 용어를 입력해야만 검색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으로도 법령을 검색할 수 있다. AI가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분석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방식이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2022년~2023년까지 5218건의 법령 데이터를 기반으로 75만 건의 지식베이스를 구축했다. 올해는 약 2만 건의 질의·답변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로 반복 학습해 검색 시스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이용한 법령검색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기존 목록형 결과 외에 카드형 형식을 추가해 여러 답변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또 530개의 자주 찾는 질문(FAQ)을 18개 생활 분야별로 정리해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질문이 자동 완성된다.

검색 시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해도 자동 수정 후 관련 법조문을 제공한다.

다만,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2020년 당시에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보편화 되지 않아 이번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수립 완료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라 추후 완성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는 법령 조문뿐만 아니라 입법 배경 및 취지, 관련 판례나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요약·정리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AI 등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에 반영하고, 국민들이 법령 정보를 더욱 찾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수립한 ISP를 토대로 2025년에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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