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 헌재 선고에도 영향?…“탄핵심판과는 무관”

2025-03-09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지는 반면 형사재판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도 빠져 있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심리하는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탄핵심판에는 직접 나와 진술과 신문까지 참여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 기술을 총동원해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도 끝까지 절차 문제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고 인정한 셈”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탄핵심판 변론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증거로 채택된 자료 중 공수처에서 제출한 자료는 없다. 채택된 증거들이 윤 대통령 공범에 대한 검찰 조서와 국회 발언 내용이 대부분인 만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아 헌재 변론도 다시 하라는 건 근거 없다”고 했다.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시각이 많다. 다만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논리로 선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선고 결정을 내려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재 결정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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